FOCUS PHOTO CLU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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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포커스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  • 1998년 창립된 본 회의 명칭은 "포커스 사진 클럽"이라 칭한다.
  • 2026년 4월 2일자로 포커스 사진 클럽 "Focus Photo Club" (FPC)으로 개칭 한다. (이하 본 회라 칭한다)

제2조 (목적)

  • 본 회는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순수 예술 사진을 함께 촬영 하면서 친목과 사진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.
  • 또한, 사진을 통하여 한인 사회에 문화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봉사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2장 회원

제1조 (자격)

  • 본회의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2조 (의무)

  •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원 (집행부)

제1조 (임원의 구성)

  •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, 재무 1명으로 구성 된다.

제2조 (임원의 선출)

  • 1항:회장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항:선출된 회장은 고문을 추대할 수 있고, 다른 임원을 구성한 후에 총회에서 회원의 제청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.

제3조 (회원의 직무 및 임기)

  • 1항: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  • 2항:부회장과 총무는 모든 일에서 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장 유고시 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항:재무는 회비 수납을 관리하고 모든 재정 출납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4항: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
제4장 회의

제1조 (회의)

  •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, 임시 총회, 임원회, 월례회, 출사로 구분한다.
  • 1항:정기 총회는 년 1회로 12월에 개최하며 모든 의결 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항: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 회원 1/3 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 7일전 공지/통보하여야 한다.

제2조 (인수 인계)

  • 신 집행부는 신임 회장 선출 및 임원진이 구성된 시점부터 업무가 개시되고, 전 집행부는 회계 자료를 비롯한 모든 실무적인 업무 자료를 신 집행부에 인계한다.

제5장 행사

제1조 (사진 공모 전시회)

  • 1항:매년 하반기에 사진 공모 전시회를 개최한다.
  • 2항:전시회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.

제6장 재정 및 지출

제1조 (기금 조성)

  • 본 회의 기금 조성은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제2조 (회비)

  • 본 회의 년 회비는 매년 총회에서 회비 금액을 새로이 결정한다. 단, 2026년 회비는 $50로 한다.

제3조 (기금 지출)

  • 월례회, 전시회,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기금을 지출 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행사 참여자들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한다.

제7장 회원의 제명

제1조 (자격정지)

  •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자격 정지를 요청할 때 회장은 집행부와 상의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2조 (제명)

  •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단체에 물의를 일으킨 자와 본회 및 회원들에게 확실한 불이익을 끼친 자는 2~3회에 걸친 공개적 권유 또는 경고 후에도 개선 되지 않을 경우 임원진이 제재, 혹은 제명을 적용한다.